공수처, 김웅 PC 봤지만… 金 “영장 증거물 없어 가져간 것도 없어”

공수처, 김웅 PC 봤지만… 金 “영장 증거물 없어 가져간 것도 없어”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13 22:20
수정 2021-09-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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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압수수색 3시간가량 진행

변호인 참관… USB 장치 등 내역 확인
보좌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 안 해 제외
박범계 “대검은 검사 연루만 진상조사”
중복 수사 땐 공수처로 사건 이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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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질의응답
압수수색 후 질의응답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관들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하는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나흘째 강제 수사를 이어 가면서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수사로 전환할 경우 사건 이첩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약 3시간가량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해 김 의원 측 변호인 참관 아래 그가 사용한 PC, USB 장치 등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보좌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압수수색은 “절차상 불법”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 측 제지로 11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끝났지만, 이날은 국회사무처에 사전 통보 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영장에 관련된 증거물은 전혀 없어 (오늘 공수처가) 가져간 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 등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김 의원이 이를 어떤 경로로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윤 전 총장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에 제출하며 “선거 관여 혐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를 담당과로 지정했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정 의원에게서 초안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신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검의 수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공수처가 이미 수사 개시를 한 셈인데,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검사의 인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사로 전환해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면 공수처는 대검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각자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기관(공수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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