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뛰어든 ‘고발사주 수사’…중복수사로 비효율 우려 커진다

검·경·공 뛰어든 ‘고발사주 수사’…중복수사로 비효율 우려 커진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16 19:46
수정 2021-09-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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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경찰 유기적 협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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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대검찰청에서 연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꾸렸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내 층별 안내도.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대검찰청에서 연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꾸렸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내 층별 안내도.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 모두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4일 각각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와 검찰은 사실상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윤 전 총장과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네 가지다.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만 해당되지만 나머지 혐의도 ‘관련 범죄’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 역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한 4개 혐의와 형법상 선거 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수사에 나섰다. 다만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피고발인에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김건희씨도 포함되면서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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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처음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한 사건의 수사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중복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애초 동일 인물·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 여러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 주체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적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추후 협력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 3월 이후 사실상 중단되면서 협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세 기관이 모두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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