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며 중대 행정보조 업무를 하던 2019년 11월쯤 중대장으로부터 휴가 허락을 받지도 않고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4일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그는 국방 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평소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중대장인 양 사이트에 접속했고, 스스로 휴가 결재를 내린 것이었다.
A씨는 휴가를 다녀오고 몇 주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나, 뒤늦게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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