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있어도… 조부모, 손주 입양할 수 있다

부모 있어도… 조부모, 손주 입양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2-24 01:36
수정 2021-1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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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에게 이익 땐 가능” 첫 판단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딸은 이혼 후 양육이 어렵다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A씨 부부에게 두고 갔다. 외손자를 맡아 기르던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입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까지도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던 아이가 훗날 받을 충격을 염려해서다. 친모도 이에 동의했다.

1·2심 법원은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친모가 살아 있는데 외손자를 입양하면 가족 질서가 무너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10명)는 “친모가 살아 있는 게 조부모의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입양 시 무엇보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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