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김호중, ‘불법도박’ 기소유예 처분

트로트가수 김호중, ‘불법도박’ 기소유예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29 10:09
수정 2021-12-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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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김호중 SNS 캡처
가수 김호중. 김호중 SNS 캡처
불법도박 의혹이 제기됐던 트로트가수 김호중(30)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태호)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씨를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김호중 팬카페에는 김호중씨가 과거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폭로가 올라왔다.

당시 소속사는 김호중씨가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5만원 정도로 베팅을 했다며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고,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김호중씨는 지난해 방영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해 4위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올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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