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신한카드 전직 사장 불구속 기소

檢, ‘채용비리’ 신한카드 전직 사장 불구속 기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02 15:45
수정 2022-0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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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검찰이 지주 계열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 신한카드 전직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씨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류전형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불합격권인 1·2차 면접 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거나 채용하는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해 초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조 회장 등의 재판 진행 경과와 판결 등을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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