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신한은행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씨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류전형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불합격권인 1·2차 면접 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거나 채용하는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해 초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조 회장 등의 재판 진행 경과와 판결 등을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