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 법인 벌금 11억 확정

대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 법인 벌금 11억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11 15:49
업데이트 2022-01-11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벌금 260억원, 2심 11억원으로
前사장 집유, 인증담당자 징역형 확정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해 혐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벌금만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상고심에서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인증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공모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 인증 없이 4만 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봤다. 부품 번호가 바뀌었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폭스바겐·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는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