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못할 1심 패소에 “착수금 없이 맡겠다”
아버지의 여성 법조인 스크랩… 딸 셋이 합격
“지름길 말고 제 속도 갈 때 보이는 삶 있다”
지금은 은퇴한 메이저리거 ‘핵잠수함’ 김병현씨가 지난 2008년 법무법인 바른을 찾은 적이 있다. 매니저가 위조한 인감으로 김씨가 보증을 섰다는 각서를 만들어 3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통보를 받은 국면이었다. 매니저가 빚을 지는 줄도 몰랐던 김씨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1심 재판부는 ‘유명인의 매니저에겐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각서가 효력이 있다’며 김씨에게 3억원의 채무를 대신 책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인 김씨 만큼이나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던 변호사는 김씨에게 “착수금 필요 없으니 항소심을 맡겨 달라”고 했다. 결국 변호사는 1심을 뒤집어 ‘아무리 유명인 매니저라도 모든 일을 대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의 항소심 승소,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까지 이끌어냈다.
여성, 비(非)전관, 공채 변호사 1호로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바른의 경영대표 변호사가 된 이영희(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김씨 사건을 20여년 간 맡은 변론 중 가장 인상적인 일 중 하나로 꼽았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21일 그를 인터뷰 하다보니 김씨 사건을 해결하던 과정에 녹아있는 ‘변호사 이영희’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자마자 ‘전관들의 로펌’으로 불리던 바른에 공채 1기로 입사, 가끔 식사 자리에서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긴장하면서도 까마득히 높은 기수 선배들의 식견을 익히던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담당 사건에 대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주변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착수금 필요 없다”며 달려들고, 두 번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기록을 반복해서 보고 면밀하게 서면을 쓰려 한다. 가사 사건 당사자를 만나면 내밀한 친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던 가슴 속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몇 시간을 듣고, 형사 사건 당사자가 법정구속을 당한 다음날이면 꼭 면회를 가서 구속의 당혹감부터 분노까지 표출하게 한다. 많이 듣고, 해결 방법이 없지 않음을 안내하고, 더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신 부친은 원래 ‘사법고시에 합격할 아들’을 원했다고 한다. 이후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내리 5명의 딸을 얻자 부친은 생각을 바꿨다. ‘이제 여자도 변호사 할 수 있는 시대’라고. 그리고 여성 사시 합격자가 나올 때마다 신문을 스크랩해 딸들에게 보여줬다.
이 변호사는 “아버지 덕에 어려서부터 대학에 학과는 법학과 밖에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그는 “스크랩을 보여주며 아버지는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여자도 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다면 돈을 준다고 사건을 막 맡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라던 부친의 당부를 떠올렸다.
생전 딸들이 변호사가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부친의 뜻대로 장녀인 이 변호사를 비롯해 딸 3명이 법조인이 되었다. 대학 시절 이 변호사와 함께 고시 공부를 하던 4명의 여자 친구들도 모두 합격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여자도 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한다’던 부친의 기대가 실현된 시대를 연 여자들 중 한 명이 됐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사법 환경도, 로펌들도, 바른도 바뀌었다. 요즘과는 다르게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는 일이 드물던 2000년대 중반에 법원·검찰을 떠난 전관 둘 중 한 명은 가는 로펌으로 유명했던 바른은 이제 비전관 변호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 로펌이 됐다.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고,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창립 초부터 송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바른은 사법 제도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겪은 로펌이 되었다.
이 변호사는 “고시부터 사법연수원까지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변호사가 되면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된다”이라면서 “초년 변호사일 때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재판은 다른 사람이 겪는 분쟁 과정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에게 재판은 인생의 굴곡이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소송이 그의 인생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변호사가 허투로 사건을 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성공 경험에 더불어 실패의 상흔이 더해져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 가는 차 속에서든, 회식 자리에서든 풀리지 않는 사건 이야기를 선배 변호사들에게 상의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어렵고 힘든 사건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만큼 더 생각하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옆 방 선배 변호사 방에 불쑥 찾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 뿐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얻어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선배들에게 배웠듯이 지금은 이 변호사의 방을 다른 변호사들이 찾는다. 특히 여성 변호사들에게 이 변호사는 ‘야생의 사법 환경을 다룰 줄 아는 선배’로 통한다.
후배들에게 이 변호사는 “조급할 것 없다”는 말을 건넨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까지 수석을 필두로 쭉 줄을 세우는 환경 속에 살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열등감을 느껴 힘들어 하느라 자신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는 미처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면서 “그러나 빨리 가는 길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빨리 가느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못볼 때가 훨씬 많고, 빨리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찾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낄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뭘 해도 실수해서 선배들을 난감하게 하던 초년 변호사였던 제가 실패할 때마다 극복할 용기를 내가며 이제 로펌에서 중간은 조금 넘는 선배가 됐다”면서 “후배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며 그 여정 동안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버지의 여성 법조인 스크랩… 딸 셋이 합격
“지름길 말고 제 속도 갈 때 보이는 삶 있다”
지금은 은퇴한 메이저리거 ‘핵잠수함’ 김병현씨가 지난 2008년 법무법인 바른을 찾은 적이 있다. 매니저가 위조한 인감으로 김씨가 보증을 섰다는 각서를 만들어 3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통보를 받은 국면이었다. 매니저가 빚을 지는 줄도 몰랐던 김씨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1심 재판부는 ‘유명인의 매니저에겐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각서가 효력이 있다’며 김씨에게 3억원의 채무를 대신 책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인 김씨 만큼이나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던 변호사는 김씨에게 “착수금 필요 없으니 항소심을 맡겨 달라”고 했다. 결국 변호사는 1심을 뒤집어 ‘아무리 유명인 매니저라도 모든 일을 대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의 항소심 승소,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까지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영희 경영 대표 변호사는 21일“의뢰인에게 재판은 인생의 굴곡이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변호사의 열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사법연수원을 마치자마자 ‘전관들의 로펌’으로 불리던 바른에 공채 1기로 입사, 가끔 식사 자리에서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긴장하면서도 까마득히 높은 기수 선배들의 식견을 익히던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담당 사건에 대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주변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착수금 필요 없다”며 달려들고, 두 번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기록을 반복해서 보고 면밀하게 서면을 쓰려 한다. 가사 사건 당사자를 만나면 내밀한 친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던 가슴 속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몇 시간을 듣고, 형사 사건 당사자가 법정구속을 당한 다음날이면 꼭 면회를 가서 구속의 당혹감부터 분노까지 표출하게 한다. 많이 듣고, 해결 방법이 없지 않음을 안내하고, 더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신 부친은 원래 ‘사법고시에 합격할 아들’을 원했다고 한다. 이후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내리 5명의 딸을 얻자 부친은 생각을 바꿨다. ‘이제 여자도 변호사 할 수 있는 시대’라고. 그리고 여성 사시 합격자가 나올 때마다 신문을 스크랩해 딸들에게 보여줬다.
이 변호사는 “아버지 덕에 어려서부터 대학에 학과는 법학과 밖에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그는 “스크랩을 보여주며 아버지는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여자도 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다면 돈을 준다고 사건을 막 맡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라던 부친의 당부를 떠올렸다.
이영희 바른 경영 대표 변호사는 5자매 중 장녀다. ‘여자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던 부친의 격려는 자녀 중 3명을 법조인으로 키워냈다.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사법 환경도, 로펌들도, 바른도 바뀌었다. 요즘과는 다르게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는 일이 드물던 2000년대 중반에 법원·검찰을 떠난 전관 둘 중 한 명은 가는 로펌으로 유명했던 바른은 이제 비전관 변호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 로펌이 됐다.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고,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창립 초부터 송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바른은 사법 제도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겪은 로펌이 되었다.
이 변호사는 “고시부터 사법연수원까지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변호사가 되면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된다”이라면서 “초년 변호사일 때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재판은 다른 사람이 겪는 분쟁 과정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에게 재판은 인생의 굴곡이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소송이 그의 인생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변호사가 허투로 사건을 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성공 경험에 더불어 실패의 상흔이 더해져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 가는 차 속에서든, 회식 자리에서든 풀리지 않는 사건 이야기를 선배 변호사들에게 상의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어렵고 힘든 사건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만큼 더 생각하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옆 방 선배 변호사 방에 불쑥 찾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 뿐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얻어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선배들에게 배웠듯이 지금은 이 변호사의 방을 다른 변호사들이 찾는다. 특히 여성 변호사들에게 이 변호사는 ‘야생의 사법 환경을 다룰 줄 아는 선배’로 통한다.
후배들에게 이 변호사는 “조급할 것 없다”는 말을 건넨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까지 수석을 필두로 쭉 줄을 세우는 환경 속에 살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열등감을 느껴 힘들어 하느라 자신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는 미처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면서 “그러나 빨리 가는 길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빨리 가느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못볼 때가 훨씬 많고, 빨리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찾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낄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뭘 해도 실수해서 선배들을 난감하게 하던 초년 변호사였던 제가 실패할 때마다 극복할 용기를 내가며 이제 로펌에서 중간은 조금 넘는 선배가 됐다”면서 “후배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며 그 여정 동안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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