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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26일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회차의 경우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 CP의 형량을 줄였다. 반면 1심에서 방조범으로 판단된 김 국장은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 문자 투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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