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금해 ‘불닭소스’ 고문까지” 2심서 풀려난 이유

“미성년자 감금해 ‘불닭소스’ 고문까지” 2심서 풀려난 이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2-05 17:55
수정 2022-0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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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68시간 감금한 20대들
매운 음식 억지로 먹이는 가혹행위
1심 법정구속…항소심은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지급했다”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불닭 소스를 억지로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범인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졌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이들은 2020년 8월 A(17)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인천의 한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등은 A군을 모텔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매운 불닭 소스와 와사비,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모텔에서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옷을 벗긴 뒤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A군이 입은 상해가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속옷만 입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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