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촬영 행인과 실랑이 중 폭행·휴대전화 파손
폭행 혐의는 처벌불원…재물손괴 혐의만 적용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검찰은 약식기소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달 18일 황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를 찍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도 적용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당시 황씨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폭행을 하는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졌고, 황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어떠한 일의 사실관계를 떠나 모든 것은 그동안 제가 했던 잘못된 언행에서 비롯된 일이다. 비판과 비난은 모두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이렇게 큰 몸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처에 있어 성숙하지 못했다. 법이 용서하고 피해자분들께 합의를 받았을지라도 더욱 자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황씨는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황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려 2016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2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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