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 입증 주목
글씨체·각주 처리 공소장과 달라
기소 직전 편집본 통해 유출 추정
檢 준항고 반론 의견서 법원 제출
수사팀 “영장엔 없는 내용” 반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기소 후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황에 공수처가 기소 전 유출을 입증해 낼지 주목된다. 해당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유출된 공소장이 기소 직전 초안본 또는 편집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킥스에 등재된 원본과 지난해 5월 13일 보도된 유출본은 내용 및 띄워 쓰기, 대화체 인용 문구 등이 동일했다. 하지만 글씨체와 각주 처리 등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수사팀이나 지휘라인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초안을 만든다. 이 경우 문맥과 분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각주로 따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공수처는 유출본의 각주 처리가 통상적인 공소장과는 다르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도 대상 범위를 ‘2021년 5월 3~12일 생산된 공소장 관련 자료’로 특정했다. 이 고검장을 기소한 지난해 5월 12일 이전 유출을 염두에 둔 조치인 셈이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의견서에도 담겼다.
공수처 수사 이후 법조계에서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앞서 진행한 대검 감찰도 기소 후 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사팀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소장이 기소 전에 유출됐다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처음 듣는 주장이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영장에는 분명 기소 이튿날인 5월 13일에 유출됐다고 해 놨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기소 이전 문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 초안으로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온다. 킥스에서만 생성되는 특이한 편집 형태”라고 설명했다.
2022-02-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