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청와대 전 대변인, 처벌 면해

‘소방관 폭행’ 정연국 청와대 전 대변인, 처벌 면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11 15:49
수정 2022-0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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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 정연국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 춘추관 정연국 대변인. 연합뉴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식적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구급대원 신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해당 소방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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