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일)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인수한 B씨에게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투자사기로 잃었다. 채무를 대신 좀 갚아 달라’고 속인 뒤 15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내가 투자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에게서 빌린 돈이다”라며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15억 5000만원을 12명에게 송금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선행을 통해 인지도를 올렸는데 그의 채무 문제가 불거질 경우 B씨가 사들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화장품 회사 운영에도 타격이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달 20~26일 12명에게서 ‘B씨가 송금한 돈은 잘못 송금된 것이다’ 등의 이유로 12억 4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A씨는 이 돈을 온라인 불법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처음 15억 5000만원을 빌린 이유 역시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날렸기 때문이었다.
거액을 잃은 A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아줄 사람으로 SNS상으로 인연을 맺은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회사 등을 인수한 B씨를 노린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