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시험 종료 종… 법원 “국가, 1인당 200만원 배상”

3분 일찍 울린 수능 시험 종료 종… 법원 “국가, 1인당 200만원 배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4 20:30
수정 2022-02-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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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원여고 타종 오류’ 9명 승소

시험 답안지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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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시험 당일 방송을 담당한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전은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진행된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종료 종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리며 비롯했다. 각 고사장의 감독관은 시험지를 걷은 뒤에서야 타종 오류를 알게 됐고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지를 배포해 문제를 풀도록 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학교의 잘못으로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모두 합쳐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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