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간부 5명에게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 8~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건 감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구고용노동청사 입구 유리문과 외벽 등에 피켓 300여장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청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청장실에 기습 방문해 사퇴 요구 스티커를 곳곳에 붙인 혐의와 2020년 6~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2심은 청사 건물의 효용을 해친 점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구고용노동청사 앞 보도블럭에 청장 사퇴 요구 등 낙서를 한 혐의(공동재물손괴)는 하루 만에 원상회복된 점을 고려해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용물건손상죄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