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가 이듬해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돼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제네릭 개발에 나서자 대웅제약이 소송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을 들여놓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조작 데이터로 특허를 출원한 뒤 다른 경쟁사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 방해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검찰은 경영진 관여 여부를 포함해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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