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김만일 묘역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김만일의 묘는 17세기 제주분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녀 제주도기념물 65호로 지정됐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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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맞은 편에 앉은 5촌 조카에게 고소를 당해 법정에 오게 됐다. 집안 종손인 조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산에 있는 무덤을 파내 화장했다는 이유였다. 사이가 틀어진 가족들은 심문기일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가족의 갈등은 2020년 12월 한씨가 자신 명의의 경기 포천시 선산에 있는 조상 묘 2기를 발굴하면서 시작됐다. 한씨의 외조부모이자 조카 전씨에게는 증조부모의 묘였다. 선산 부지를 평탄화할 계획이었던 한씨는 묘를 발굴해 유해를 화장했다.
한씨는 묘 이장 과정에서 이종사촌 형인 전씨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다. 문제는 전씨였다. 장남인 전씨는 2015년 아버지의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사를 도맡아 지냈다. 전씨는 “아버지는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내게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씨를 분묘발굴 혐의로 고소했다.
한씨에게 적용된 ‘분묘발굴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분묘를 함부로 발굴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했거나 묘에 묻힌 자의 후손이더라도 죄를 물을 수 있고, 묘에 묻힌 자가 누군지 불분명해도 현재 제사와 숭경의 대상이면 보호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는 지난달 16일 전씨가 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한씨가 분묘발굴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전씨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나왔다. 90세 가까이 된 전씨의 아버지는 “전○○씨세요?”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의 대리인은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전씨와 한씨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씨는 “내가 분묘기지권을 넘겨받았으니 묘 이장·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2017년 한씨에게 보냈다”고 했다.
반면 한씨는 “내용증명에 땅 이야기만 있었고 분묘 훼손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 아예 답변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한씨가 내세운 건 전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각서와 대화 녹취록이었다. 2020년 4월 한씨의 아내가 묘 이장을 허락받고 받아온 각서였다. 방청석에서 심문을 참관한 한씨의 아내가 말했다.
“본인이 그거(각서)를 다 쓰셨어요. 워낙 문장력이 좋으시거든. ‘우리야 고맙지 나는 애들 엄마 유골도 갖다 하면 좋겠는데 애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셨어.” 반면 전씨는 한씨 부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전씨와 한씨는 1년간의 수사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듯했다. 전씨는 “5촌 아저씨뻘 되지만 40년 만에 처음 뵙는다”면서 “나도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싶었지만 먼저 사촌형님뻘인 아버지에게 인간의 도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 땅은 분명히 제 땅이고 허락받고 발굴을 한 것인데 이상하게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전씨가 나를 못된 놈이라고 평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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