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檢견제 해외 사례
美·日, 특검· 재수사 요청 가능
韓, 검찰시민위원회 권고 수준
현재 한국의 검찰시민위원회 등 시민참여 제도도 두 사례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영 성과에서 차이가 있다. 위원회 결정에 실질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미국 대배심제는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서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하고 1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기소 여부를 최종 평결할 수 있다. 또한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을 강제 소환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부 주에서는 대배심이 검사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기소장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 선임 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일본 검찰심사회도 일반 시민 11명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기소 상당’ 의결을 내릴 수 있다. 검찰심사회의 기소 의결이 수리되면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사가 속한 부서의 상위 검사에게 그 사건을 담당하게 해 재수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검찰은 시민에게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권을 부여해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미법의 배심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민참여 제도가 법리 다툼을 벗어나 감정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지만 참여 시민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감정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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