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3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4명에게는 징역 6개월 혹은 벌금 200~300만원씩 구형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가 위법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실제로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거나 방역에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보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했고 노동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보다 팬데믹이 심한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회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장된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 사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150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를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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