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번 낼 뻔…서류 분실했다고 착각해 가짜 수사기록 만든 경찰관들

벌금 2번 낼 뻔…서류 분실했다고 착각해 가짜 수사기록 만든 경찰관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8 15:12
수정 2022-05-18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 서류, 분실로 착각

이미지 확대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정상적으로 이송됐는데도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한 경찰관들이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31)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상관인 B(51)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한 C씨 사건을 배당받은 뒤 관련 수사기록을 잃어버린 것으로 오인해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춰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순경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이 이송되고 보름 뒤 서류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새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C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다시 자필로 서명하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은 2번 음주운전 한 것으로 처리된 C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강화경찰서 소속이던 A순경과 B경위가 허위로 꾸민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계양경찰서 경찰관들도 같은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두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은 직접수사에 착수해 A순경과 B경위의 범행을 밝혀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중복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제조치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