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무에 ‘인사검증’ 없는데… “정부조직법 등 개정 선행돼야”

검사 직무에 ‘인사검증’ 없는데… “정부조직법 등 개정 선행돼야”

입력 2022-05-24 22:22
수정 2022-05-2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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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

검증 통해 다른 부처 영향력 행사
“법률상 법무장관에게 권한 없어”
검증단에 검사 참여 규정도 지적
“검증 명분으로 혐의점 찾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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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규칙 개정에 나서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왕(王) 장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윤석열 사단’을 앞세워 검찰에 친정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인사 검증 권한을 통해 다른 정부 부처의 주요 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까지 손아귀에 쥐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인사 검증 기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민정을 폐지하면서 이는 법무부로 넘어오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의 인사 검증 권한은 현행 법률에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당장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입법예고는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검증 권한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자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 기관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함으로써 권한을 넘기는 ‘편법’을 쓴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공직자가 아닌 모든 행정부처의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검증단에 검사가 참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 범위에는 인사 검증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검사가 검증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처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 업무를 맡은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에 착수하든 범죄를 덮든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본연의 업무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인 만큼 인사 검증을 명분으로 범죄혐의점을 찾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직속 인사 검증 조직과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한 검찰까지 갖추면서 한 장관으로선 검찰부터 장관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사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반면 한 장관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소통령’으로 한 장관을 집중 견제하고 있는 만큼 비판의 명분을 갖게 됐다고 평가된다.
2022-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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