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초단기 공소시효 논란 여전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박윤슬 기자
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는 2010년 4666명, 2014년 4487명, 2018년 4207명으로 꾸준히 4000명을 넘었다.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뽑다 보니 관련 범죄도 많은 탓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후에는 보통 2000~3000명이 입건된다.
‘이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정에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이 게시한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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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빠듯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 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도록 해 놨다. 공직자들이 각종 음해성 고소·고발에 휘둘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다. 1947년 입법의원선거법 제정 당시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년이었는데 1950년 개정을 통해 3개월로 단축됐다. 그러다 1994년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면서 지금처럼 6개월로 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학계에서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위반 범죄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밝히려면 6개월은 짧다. 이제는 공소시효 연장을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짧은 공소시효는 마치 정치인에 대한 특권 같아 보인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최소 2~3년으로 늘려야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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