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상자 인사검증동의서 요구
檢전체 인사 → 새달 총장 임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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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각각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6기를 비롯한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차장·부장검사는 일선 지검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인 만큼 다음 인사는 ‘원 포인트’ 성격이 아니라 주요 직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 검증에는 보통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공석인 총장 자리다.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검찰은 한 달째 수장이 없는 상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 빠르게 총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무부는 이날까지도 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까지 40~5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중에 전체 검찰 인사가 먼저 난 이후 총장 임명은 7월 중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총장 패싱‘ 인사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장관의 주도로 부장검사까지 포함한 전체 검찰 인사를 마치고 나면 차기 총장의 ‘식물총장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체 검사 인사가 먼저 이뤄지게 되면 차기 총장으로선 인사권이 한 번 침해되는 셈”이라며 “조삼모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내면 절차적으로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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