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 증명 안돼”
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옥계중학교는 교정 일부가 불에 타 지난 5일 휴업 후 이날 학생들이 정상등교했다. 2019.4.8 연합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릉 옥계 한 신당의 전선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해 440억원에 달하는 재산·산림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확한 발화지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배선 설치 후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점 등으로 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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