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사고 내고 숨진 근로자…대법 “업무상 재해”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내고 숨진 근로자…대법 “업무상 재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10 12:48
수정 2022-06-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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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을 이유로 산재 인정 거부 안돼”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숨졌더라도 법규 위반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사 직원이었던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A씨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 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노동자의 고의·자해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사망의 원인이 A씨의 범죄행위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와 A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산재보험법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노동자의 보장 범위를 한층 넓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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