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올레드 기술 유출 혐의’ 삼성 직원들 7년 재판끝 무죄 확정

‘LG 올레드 기술 유출 혐의’ 삼성 직원들 7년 재판끝 무죄 확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6-16 17:42
수정 2022-06-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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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받은 삼성디플 직원들 원심 그대로 확정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법정 공방이 벌어진 지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씨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페이스실 기술과 관련해 2010년 5~6월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자료를 이메일로도 전달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페이스실이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도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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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드라마 손잡은 LG 올레드TV
스타워즈 드라마 손잡은 LG 올레드TV LG전자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를 활용한 LG 올레드TV 광고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영상은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인 다스베이더가 우주선에서 등장해 선명한 광선검을 휘두른 뒤 사라지며 ‘올레드 TV로 보세요’(See it with OLED)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LG전자 제공
쟁점은 페이스실 기술이 담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인들은 이것이 이미 업계에 알려진 기술이고 협력업체 직원이 판매 확대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메일을 보내면서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라고 부연했는데 이것이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1심은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4~6개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모습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2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페이스실 주요기술자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업계에 알려진 기술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비밀스럽게 관리해야 하거나 이것이 경제적 이득을 크게 가져다줄 정도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봤다. A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가 LG디스플레이와 일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와 혼재돼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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