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다”며 “종교 문제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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