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효과 논란
전문가 “중범죄 형사처벌 1.4%뿐
현행법서도 소년원 송치 등 처벌”
인권위 “성장 가속 근거 부족” 반대
법무부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실제 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만 13세 소년범은 한 해 100명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데도 연령을 낮추려는 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고 겁을 주려는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법 개정 후 만 13세 소년범 중 징역형을 받을 인원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88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만 14~19세 청소년범은 6만 4480명이며, 이 중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인원은 약 1.4%다. 같은 기간 붙잡힌 만 13세 소년범 6310명에게 이 비율을 적용하면 88명이란 숫자가 나온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촉법소년은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지낼 수 있다. 박인숙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촉법소년은 아예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전과로 남지 않아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평생 낙인이 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윤 교수는 “이러한 겁주기의 범죄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언급하며 “소년들이 저지르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토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과거와 달리 아동의 정서·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022-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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