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 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원 수가 1만 2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상당액은 퇴직자에게 돌아간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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