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사진. 123RF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 35분쯤 강원 원주의 한 건설업체 앞 도로에서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인 같은 해 7월에도 다른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적고 바로 회수된데다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일할 생각도 없고 일정한 주거도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