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으니 화대 더 내라” 요구에 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술 마셨으니 화대 더 내라” 요구에 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27 09:14
수정 2023-02-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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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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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여성과 화대를 두고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B씨가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자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다퉜다.

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고 신고하려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으나, B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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