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30대 중국 교포 김모씨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모(39·중국)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쯤 주거지인 경기 시흥 임대아파트에서 13층에 사는 이웃 주민 70대 A씨와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4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C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시작한 후 약 8000만원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은 상태에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C씨를 먼저 흉기로 찌르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7층과 14층 입주민을 차례로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집에 없자 13층으로 가서 A씨를 살해한 후 그 옆집에 살던 B씨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종종 A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으며, B씨와는 가끔 화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맨 처음 범행 대상이었던 C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그는 범행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다가 학생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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