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 갈림길 선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갈림길 선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6-13 02:44
수정 2023-06-13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행정지 심문서 “무죄 추정 침해”
尹측 “위원장에 더 엄격한 잣대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12일 열렸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 등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결과를 조작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위반에 따른 면직 사유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의 신분 보장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위헌적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일 관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의 쟁점은 면직 처분의 ‘위법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였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뤄진 비위행위로, 위원장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 당시 직무에서 배제돼 제기해 복귀 결정을 이끈 집행정지 소송에서 “짧은 기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시한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3-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