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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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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시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다툼 끝에 뒤돌아가는 B씨를 쫓아가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십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리를 가격당한 B씨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가가 오른발로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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