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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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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 류호중)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 안방에서 아내 B(51)씨와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로 부인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월 17일 A씨는 B씨가 생선을 사오자 “먹지도 않는 걸 왜 사오냐”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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