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 아닌 명예훼손적 표현 맞지만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 1심 무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가세연 운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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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조민씨가 단순한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의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민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조민씨)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조민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조민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조민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당시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호씨는 “제기한 의혹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실로 밝혀졌고, 조민씨의 외제차 관련 의혹만 재판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감스러웠다”며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사과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세의씨는 “검찰이 조속히 조 전 장관 일가를 기소해서 그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총 5000만원 배상)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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