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5000여장 불법 처방한 의사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사진.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사진.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펜타닐 중독자 김모(30)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찰도 없이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총 4826장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임씨도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김씨에게 펜타닐 패치 총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병원들을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곳의 병원을 돌며 허리디스크 통증을 이유로 펜타닐 패치 총 7655장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20여장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서울 42개 병·의원의 펜타닐 처방 실태를 분석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이들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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