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 모친에 징역 10년형

‘세 모녀 전세 사기’ 모친에 징역 10년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7-13 03:04
수정 2023-07-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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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183억원대 피해를 낳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모친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구속)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85명이나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183억원이 넘는다”면서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이거나 대부분이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심각히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각각 34세, 31세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최소 305명, 총피해 규모는 680억원대에 이른다.

2023-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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