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제기한 재심에서 4명 무죄
1980년 사북 항쟁 당시 고문 조작 혐의로 계엄 군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 4명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가 1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사북 항쟁 동지회와 유족들이 법정 밖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3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고 오항규(당시 48세)·진복규(당시 45세)·양규용(당시 41세)·박노연(당시 31세)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북 항쟁 이후 43년 만이다.
사북 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당시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원과 가족 등 6000여명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어용 노조 횡포에 저항하며 벌인 총파업 사건으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사북 항쟁 직후 제1군 계엄사령부 지휘하에 군·검·경으로 구성된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은 200여명을 구금 수사하면서 가혹한 고문을 했고, 계엄 군법회의는 이 중 31명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했다. 고 오항규·진복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양규용·박노연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1980년 8월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북 항쟁 국가폭력 희생자는 8명으로 늘었다. 사북 항쟁 주동자로 처벌받은 이원갑(당시 40세)·신경(당시 38세)씨는 2015년, 황한섭(당시 41세)씨는 2021년, 강윤호(당시 33세)씨는 지난해 각각 재심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사북 항쟁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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