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분 대마초’, 공항 엑스레이에 덜미… 밀반입 일당 검거·기소

‘1만명분 대마초’, 공항 엑스레이에 덜미… 밀반입 일당 검거·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4 11:38
수정 2023-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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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4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4500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43)씨를 적발하고 B씨에 마약을 유통시킨 한국계 미국인 부부 A(35)씨와 C(35)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대마초 은닉 가방 엑스레이 영상. 2023.7.24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4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4500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43)씨를 적발하고 B씨에 마약을 유통시킨 한국계 미국인 부부 A(35)씨와 C(35)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대마초 은닉 가방 엑스레이 영상. 2023.7.24 인천공항세관 제공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를 운반책을 통해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쯤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 4500g(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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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밀수 대마초. 2023.7.24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밀수 대마초. 2023.7.24 인천공항세관 제공
당시 국내 체류 중이던 A씨는 미국에 있던 아내 C씨에게 대마를 사서 포장해 B씨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미국 현지에서 사들인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겨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 서울 모 호텔에서 접선해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마초를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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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밀수 일당 개요도. 2023.7.24 인천공항세관 제공
대마초 밀수 일당 개요도. 2023.7.24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열어 대마초를 적발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부부를 잇따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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