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외국인 강도 피의자들이 현금 8000달러를 빼앗아 달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상호 판사는 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000달러(1000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전날 오전 1시 40분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이미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중고차를 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뒤 줄곧 체류한 점을 고려해 경찰은 이들이 강도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