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회삿돈 169억대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비용·가족 증여세 납부
가족 해외여행 경비도 법인카드 결제
법원 향하는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0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 측은 “횡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 임원 박모(63)씨 측도 “백광산업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배우자의 소득세 등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횡령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출금전표 파쇄에 따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12년여간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족들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도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3월부터 3년간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시키거나 그 비용을 적게 기재해 허위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20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횡령 사실을 지적받자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적힌 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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