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정영주)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진주의 한 모텔에서 B씨 등 20대 여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와 함께 있던 일행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동거하는 여성 또는 주변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나눠주며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마약 관련 전과가 8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 중이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B씨 사망에 대한 A의 책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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