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업무 복귀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초래”
남영진 前이사장엔 공적 책임 강조
권익위 조사 등 고려해 해임 유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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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권 이사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달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영진(가운데)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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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사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 이사장에 앞서 해임된 남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과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을 들어 해임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은 이어지되 그 타당성은 그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본안)에서 다투게 된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추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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