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더 큰 책임 물었어야”
형사재판서는 징역 3년형 확정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9부(부장 신형철)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금액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A씨를 집무실에 불러 강제로 추행해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기각됐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가해자의 재산에 비례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금액은 청구액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더 큰 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23-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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