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비, 생일 선물 명목 467만원 수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책보좌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 청탁, 뇌물수수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기밀 제공 등을 청탁하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여름 휴가비, 생일 선물, 명절 선물 등을 명목으로 총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전 정책보좌관이 은 전 시장의 수사 사건에 관해 경찰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대가로 성남시 인사 및 관급계약에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내린 원심도 확정했다.
다만 전 정책보좌관과 수행비서의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법리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 청탁, 뇌물수수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기밀 제공 등을 청탁하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여름 휴가비, 생일 선물, 명절 선물 등을 명목으로 총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전 정책보좌관이 은 전 시장의 수사 사건에 관해 경찰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대가로 성남시 인사 및 관급계약에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내린 원심도 확정했다.
다만 전 정책보좌관과 수행비서의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법리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