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별 맞지만 공범은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남성과 여성을 4:1 비율로 미리 정하고 차별해 뽑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합격자 비율 15.4%) 선발됐다.
1·2심은 하나은행 채용이 전형적인 성 고정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은행 내 직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는 김 전 행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법원은 하나은행에서 남성 위주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넘게 지속된 반면 임기가 수년에 불과한 김 전 행장이 이런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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