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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된 A씨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당시 20대이던 A씨는 1980년 한국신학대학교 교정에서 계엄포고령에도 시위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군검찰에 자신의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재기신청)했으며,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평택지청은 법리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
평택지청은 또 A씨와 함께 시위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계엄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기 절차를 밟아 이날 모두 ‘죄가 안 됨’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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