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계획, 죄질 나빠
지난 3월 퇴근시간대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흉기를 소지한 채 누구라도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기획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수상해를 계획하고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죄질이 중하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5월 경 인천지법에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화나게 해 범행한 거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춰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현병이 발병하고 2017~2020년 사이 3년간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흉기를 소지한 채 누구라도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기획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수상해를 계획하고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죄질이 중하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5월 경 인천지법에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화나게 해 범행한 거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춰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현병이 발병하고 2017~2020년 사이 3년간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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